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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세신고 개요
1.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총이익에서 총손실을 공제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2. 법인세 신고·납부방법
□ 2002.1.1∼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2003.3.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상기의 서류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봄
□ 법인세는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1월(중소기업 45일)이내 분할하여 납부가능
* 분납세액은 4월 30일(중소기업 5월 15일)까지 납부
3. 신고대상 법인
□ 금년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가 2002. 12월말에 종료된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 2002.12월말 결산법인은 총 308,562개로 전체 법인의 97.3%를 차지
* 2001.12월말 법인의 경우 전체법인의 96.8%, 총세액의 91% 차지
◇ 사업연도별 법인현황
〔2003.1.1 현재〕 (단위 : 개)
□ 2002년중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금번에 처음 법인세를 신고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62,101개임
- 신설법인에 대하여 신고시 유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 발송
◇ 연도별 법인현황(전사업연도) (단위 : 개, %)
Ⅱ.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신고법인 특별관리
1.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점 신고안내
① 기업소득 유출혐의 내용을 개별 안내
○ 기업소득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신용카드에 대한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자료와 출입국관리자료를 연계하여 사적사용여부 정밀 분석 (2,896개법인)
(예) ○○산업(주) 대표자 K씨는 관광목적으로 중국을 여행하면서 현지 비용 5,451천원을 법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자료도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높은 골프연습장, 이·미용실, 입시학원, 성형외과, 한의원 등
· 사적사용 추정거래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를 검색하여 카드명, 카드번호, 총거래금액, 사적사용 추정금액 등을 함께 제시(12,696개 법인)
(예) ○○(주)는 연간 105건 23백만원의 거래실적이 있는 법인카드 중 56건 16백만원이 사적사용 혐의가 있어 가족이 사용하는 카드로 추정
○ 기업주의 수입규모에 비하여 부동산 취득 및 개인적 목적의 외화송금 등 지출규모가 많은 법인 (8,379개 법인)
○ 근로·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기업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 (2,513개 법인)
(예) ○○토건(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자의 子에게 58백만원의 급여를 지급
○ 산재보험료신고시 제출한 급여금액과 기업의 재무제표상 급여액에서 산재보험료 부과대상인 아닌 대표자의 급여를 차감한 금액과의 차이 분석 (18,162개 법인)
(예) ○○(주)의 산재보험료 계산상 확정 급여총액은 22억원이나 법인세신고서상 급여총액은 33억원으로 대표자 인건비 2억원을 감안하여도 9억원 허위계상 혐의
② 수입금액 누락혐의 내용을 분석하여 안내 (7,893개 법인)
○ 관세환급금자료, 수출통관자료, 외국환자료등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와 각종 신고내용을 연계분석
(예) (주)○○사는 수출통관금액이 266백만원이 있는데도 수출시 신고하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금액이 없음
○ 국가기관과의 거래분에 대한 누락여부를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해 수집한 자료와 정밀검증
○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음식점업 영위법인에 대하여 주류 등 원재료 구입비, 신용카드 결제액 등과 신고내용을 비교분석
③ 소득조절 혐의내용 안내 ( 17,206개 법인)
○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접대비·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혐의법인 분석
○ 아울러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 등 정규증빙 수취내역과 재무제표상 비용계상내역을 비교분석하여
- 증빙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접대비를 타계정과목으로 변칙처리한 혐의가 있는지 검증
2. 전산분석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전산분석 안내법인에 대하여는 문제점 반영여부를 전산으로 일괄 검증
- 외형 500억 이상인 법인으로서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은 지방청 주관으로 기획분석 실시
- 500억 미만의 소규모법인에 대하여는 불성실혐의내용을 전산분석하여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
Ⅲ. 호황업종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1. 관리대상
○ 할인점·홈쇼핑, 여행사·레저관련 서비스업 등 내수호황업종
○ 자동차·전자·휴대폰 부품제조업종
○ 사치성 소비재수입 및 철강·화학 등 주요 원·부재료의 수입의존도가 큰 환율인하 수혜업종
○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발생법인(최근 3년간 자료 발생법인)
○ 분양가 과다 인상 건설업체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법인
2. 관리방법
○ 호황업종·취약분야 법인에 대하여는 본청의 전산분석과는 별도로 각지방청 주관 하에 개별분석 실시
- 음식·숙박업, 학원, 부동산임대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법인은 세무서에서 개별분석
○ 개별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기업주)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세목간 누락항목이 없는지 검증하고
- 세원정보자료, 과세자료 등과 연계하여 소득탈루혐의가 없는지 수동으로 분석
3. 엄정한 사후관리 실시
○ 법인세신고후 호황업종 영위사업자에 대하여는 호황에 걸맞는 신고수준을 제고하였는지 정밀 검증
- 동업종 평균소득률, 세부담률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기획분석대상에 우선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 취약분야 법인에 대하여는 취약세원의 양성화 정도가 미흡한 법인에 대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 강력 대응
- 분양가를 과다하게 인상한 건설회사의 경우 수입금액 증가분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여부 정밀 검토
- 최근 3년간 부실회계 감리자료, 부당내부거래자료 발생사실이 있는 분식결산법인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 여부 집중 점검
○ 음식·숙박업, 학원, 부동산임대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인 개인유사법인에 대하여는 수입금액·과세표준 현실화 여부 검증
- 세원정보자료, 규모·시설·종업원 수 등을 감안한 추정수입금액자료 등과 비교·분석
Ⅳ.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협력 강화
□ 세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
○ 신고대상 법인의 87%가 외부조정 대상 법인
- 세무대리인은 개별기업의 실상을 소상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신고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
- 특히 개인유사 법인의 경우 세무대리인들의 역할이 사실상 신고수준을 좌우하게 됨
○ 지방청별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교육을 개최
- 신고관리방향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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