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예납신고 대상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
※ 12월말법인 : 240천개, 2001년(192천개) 보다 48천개 증가 (25%)
◇ 예외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2002.1.1 이후 새로이 설립한 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 대상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 중간예납 대상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사업연도가 2002.1.1 ∼ 12.31인 법인의 경우
□ 1.1 ∼ 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 납부는 8. 31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토요일이므로 9. 2까지,
분납세액은 10. 2까지 (중소기업 10. 17)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 법인)
→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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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적자법인)
→ 중간예납 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4. 세액계산시 유의할 사항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12월말법인은 6.30까지)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된 경우에는 그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 전년도에 1억원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6월 30일 추가로 5천만을 수정신한 경우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임.
단, 7월중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인하된 세율은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
□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 인하
- 적자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5% (종전 16%)
1억원 초과 : 27% (종전 28%)
- 그러나,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율 인하분은 반영하지 아니함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최저한세 범위내에서 공제
□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기간의 투자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함
- 이 경우 공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전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에서 전년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한세의 1/2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최저한세란 각종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준비금·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등 조세지원을 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 12%)를 곱한 세액만큼은 납부하여야 함.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계산사례>
□ 2002년 임시투자세액 : 20,000천원 (투자금액 200,000천원×10%)
□ 2002년 중간예납시 최저한세 30,000천원(중소기업)
(직전년 과세표준 500,000천원×12%×1/2)
5. 금년도 중간예납 관리 방향
□ 불성실신고 소지법인 중점관리
□ 법인 스스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도록 개별기업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사전안내는 아니하되
* 인터넷 홈페이지, 조세관련 매거진 등에 중간예납 요령, 서식, 납부방법 등을 상세하게 게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법인 및 불성실신고 소지법인의 신고상황을 중점관리
□ 올해 처음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전년도 신설법인과 계속하여 적자 발생법인에 대하여는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배부 □ 91천개 법인
□ 엄정한 사후관리 □ 불성실신고법인은 즉시 시정조치
□ 법인별 신고상황을 전산검색하여 불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즉시 가산세를 포함 고지할 예정임
* 가산세 : 연 18.25% (미납부세액 □ 1일 0.05%)
* 전년도 신고분 검색결과 2,796개 법인 176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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