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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4. (목)

내국세

양도세 부담 크게 줄어든다

재경부, 재건축 개발부담금 경비로 인정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맞춰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현재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양도세 계산때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제정으로 부담금을 매길 때도 경비로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정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건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재건축 착수시점(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일)에 7억5천만원에 주택을 취득해 개발비용이 1억원, 준공시점까지의 정상 집값 상승분이 2억원, 개발이익이 3억원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1억1천만원으로 산정하고 준공시점에 실거래가 15억원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6억70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양도세 부담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공제되지 않을 경우 9천800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면 7천600만원으로 감면돼 총 2천200만원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1세대1주택자이지만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거나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미충족자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3천500만원 가량의 양도세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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