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세제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답변에서 "올 상반기 중으로 EITC 도입을 위한 연구검토를 끝내고 가능하다면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EITC 도입을 추진하면서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정부는 EITC를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보고 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재경부는 오는 6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도입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고, 과세체계를 개인별 과세에서 가구당 과세로 바꿔야 하는 등 많은 변화가 필요하므로 올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도입 여부와 세부 추진일정을 확정키로 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별도 팀을 설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 인프라 구축 범위, 도입모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등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정부는 특히 EITC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모형을 준비하고 제도의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까지로 하되 전문전 연구와 시범실시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란? '75년 미국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세금을 통해 보전해주는 마이너스 세금제도. 즉 저소득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서, 세금이 소득구간별로 설정된 공제액 한도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정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복지' 개념이 강한 제도. EITC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EITC는 일종의 마이너스 소득공제 제도로, 미국의 제도를 예로 들면 한 근로자가 1만5천달러를 벌고 소득세로 3천달러를 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이 근로자에게 4천달러의 EITC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천달러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