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도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에 따른 부가세 납부의무는 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건설社를 공동운영하다 폐업을 했음에도 폐업이후 발행한 또다른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부가세 납부의무와 관련, 사업자간의 합의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만이 연대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박 某씨와 공동으로 지난 2001년 A건설社를 설립했으나 박씨의 단독회계 처리에 불만과 불안을 느껴 다음해인 6월30월 관할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박씨는 폐업이후인 9월30일 자신과 선·후배 관계인 조某씨와 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이미 폐업된 건설사의 직인과 사업자번호를 기재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고무직인을 계약서에 날인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각종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폐업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관할지 세무관서에 매출신고 누락사실이 확인돼 공동사업장인 청구인과 박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됐다.
심판원은 심판결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조씨가 A건설사의 폐업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청구인 또한 계약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이 참작된다"며 "특히 조씨가 지불한 공사대금 일체가 박씨의 개인통장에 입금되는 등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이익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고 국세청의 원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