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일반과세자 4만2천여명이 간이과세자로 바뀌고 간이과세자 4만8천여명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등 사업자 매출규모에 맞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부여받게 된다.
국세청은 200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비롯해 간이과세를 포기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지난해 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4만2천108명(일반→간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이상인 사업자와 간이과세 배제기준 해당 사업자는 모두 4만8천15명(간이→일반)이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관서는 9만123명에 이르는 과세유형전환 대상사업자에게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과세유형 전환에 대한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신고서를 이달 20일까지 접수(관할세무서)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대상에 해당에 되는 경우라도 ▶건설업 등 9개 업태 96 종목 ▶광역시 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중 일정규모이상자 ▶특정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 ▶호텔, 백화점, 집단상가 등 1천241개 지역 등은 간이과세 배제기준(2004.6.3 고시)에 해당됨에 따라 제외된다.
또 기본적으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2004.6.20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법상 간이과세자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일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이에 대해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자"라며 "다만 방앗간은 제조업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있을 당시 매출액에 2∼4%의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이 적용됐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간이과세자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으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해진다는 부분도 달라지는 점이다.
강 과장은 과세유형(간이→일반) 전환으로 세부담이 증가된다는 우려에 대해 "사업자들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 방법 등이 변경돼 세금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세법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세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면서 "절세의 왕도(王道)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절세방법에 대해 권경상 담당사무관은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 등 물건구입시 매입세액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2004.6.30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2004년 1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면 2004년 2기 부가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매입액의 102분의 2 다만 음식업은 103분의 3)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권 사무관은 과세전환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6월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속해서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으로 3년간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비교표
구분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대상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
세율 | 10% | 10%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세금계산서 교부 못함 |
납부세액계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세율-(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납부의무면제 | 적용하지 않음 | 1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