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득금액이 인적 공제액과 표준 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20세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2003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이하인 때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즉 복식부기 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지만, 연간 합계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기타 소득은 납세자가 선택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 사례금의 경우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그러나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등의 기타 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천만원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250만원{1천만원-(1천만원 100분의 75)}이 되고 300만원이하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미납부 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는지.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7월15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가능하다.
또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으로 분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