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환급'

이준성 국세청 원천세과장 一問一答



△명예퇴직을 했는데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재직 중에 퇴직금을 조기에 정산해 수령한 후 계속 근무하다 퇴직 당시 명예퇴직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어디서 환급을 받는지.
"다니던 회사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폐업 등으로 회사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나, 서류 구비·세액계산·신청서 작성 등 납세자가 직접 하기에는 애로가 따르므로 가급적 회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자가 직접 세액계산을 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세액계산은 함께 게시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하며, 신청서는 안내문을 참고해 해당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최초 중간정산시 및 실제 퇴사시 교부받은 영수증)은 세액계산에 필수적인 것으로 회사에서 재교부받아야 한다. 그 이외 제출서류는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재직 중 계열사로 전직한 경우도 입사일이 소급되는지.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의 기산일이 소급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분할·법인 전환·사업장 인수·계열사로의 전직' 등의 경우, 합병 등의 시점에 퇴직금을 받지 않은 자는 계속근무자로 간주한다. 이때 상기 1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가능하며 환급대상이다. 이 경우, 합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니던 회사가 합병돼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는지.
"세무서 또는 합병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퇴사후 회사가 합병·법인 전환·사업장 인수·지점 폐업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 現 회사에서 이전회사의 퇴사자를 포함해 환급신청하는 경우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합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