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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법인세법 기본통칙 주요내용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저가 양도시 비과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사주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 싸게 판만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봐 법인세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판 경우에는 법인 및 근로자(우리사주조합원)에게 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할 때 채권대신 받는 새로운 주식의 가액은 종전에는 주식발행가액(통상 채권가액과 동일, 시가보다 높음)에 의하도록 했으나,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조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유채권 1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신주(발행가 1억원, 시가 3천만원)를 수령한 경우 주식 취득가액은 3천만원(종전 1억원)이며 차액 7천만원은 출자전환시 손금산입(종전 주식처분시 손금산입)된다.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싼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제공가액에 대해 기부금으로 손금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정상가액(시가 30%)과 임대가액과의 차액을 임차인에 대한 비지정 기부금(전액 손금부인)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됐다.

예를들어 법인이 연간 임대료 시세가 1천만원인 상가를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500만원에 임대해 준 경우, 정상가액 700만원〔1천만원-(1천만원×30%)〕과 임대료와의 차액 200만원은 과세표준에 포함(법인세 과세)된다.

△폐업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도 결손소급공제신청 허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소급공제 신청이 불가능해 동 결손금은 사실상 소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도 소급공제 신청을 허용해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세액 중 同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급세액
환급세액=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폐사업연도 결손금]×세율

■계산사례

구분

직전 사업연도

폐업 사업연도

 과세표준(결손금)

200,000,000

△120,000,000

 세 율

15%, 27%

 

 산출세액

42,000,000

 

 공제감면세액

        0

 

 납부세액

42,000,000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120,000,000
환급세액:30,000,000
☞42,000,000-[(200,000,000-120,000,000)×15%]=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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