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복권제 실시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은 금년도 1~8월까지 무려 4억3천1백만건에 46조4천4백16억원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억1천3백만건에 24조3천5백53억원) 건수 및 금액으로도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용카드복권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하위등위(5, 6등) 결정방법을 변경키로 했다.
지난주 국세청은 카드복권 추첨결정방법 변경은 내달 추첨일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해 신용카드복권 당첨 및 상금인원이 현재 3만명에서 9만명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복권제 실시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하위등위(5, 6등)의 1인당 중복당첨 건수는 증가하지만 당첨인원은 감소하고 있어 하위등위의 당첨인원을 늘려 소비자의 관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하위등위 당첨건수 결정방법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첨확률은 지난 2월 건수로 0.33%에 이르던 것이 7월에는 0.24%로, 인원으로는 2월 0.45%에서 7월 0.34%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행 등위별 상금액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위등위에 당첨된 경우 사용건수만큼 상금을 지급하던 것은 일정한 건수이내로 제한해 당첨인원을 확대키로 했다.
하위등위의 경우 사용건수 5건마다 1건의 당첨으로 하되 최대 당첨건수를 5건으로 제한한다는 것.
국세청은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상금액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금지급인원을 현재 3만명 수준에서 9만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