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 신고가 5월로 앞당겨져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신고접수를 받게 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본세인 소득세(국세) 신고와는 별도로 신고접수 및 고지서 발급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납세불편 사항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세 별도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업무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적기 세수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지방세법 제177조2를 개정, 2001년부터 국세청이 소득세신고시 주민세까지 통합해 신고납부를 대행토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주민세에 대해 자진신고납부 및 무납부 채무자에 대한 고지서 발급, 신고·고지·환급결정 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다만, 고지후에도 무납부하거나 체납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징수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99년도 소득할주민세는 1조7백58억원으로 총 세수(4조7천7백59억원)의 22.5%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도별 점유비율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