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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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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후 탈세

稅추징시 부부 사이라도 납세의무 없다


남편이 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은 후 각종 탈세를 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할 경우 비록 부부사이라도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하다면 납세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며 거래업체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불법 폰팅업을 영위해 온 K社의 대표 A씨에게 세금 납부의무가 없음을 심판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K社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돼 있으나 실상은 남편인 B씨가 사업체를 운영 중으로, 해당 사업장의 신설일인 2001년 4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A씨는 某피부관리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K社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 고지 사실을 접한 후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아 남편 B씨와 심하게 다툰 후 결국 이혼까지 이르렀다며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납세의무가 없다'는 요지의 심판청구를 구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불법 폰팅에 따른 검찰고발 결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 A씨를 제외한 채 B씨만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당시 재판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예시했다.

심판원은 또한 "A씨가 자신과 딸의 근로소득만으로 생활을 하는 등 남편인 B씨로부터 받은 일체의 금전적 지원은 물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체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형사판결문을 통해 A씨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일뿐 실질운영자가 아닌 사실이 판명된데다, 수익 또한 일체 지급받지 않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의 원부과 처분을 취소토록 심판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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