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입에 따른 대출채무를 타인이 변제했다 하여, 이를 단순한 증여행위로 판단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출가한 여동생이 토지 구입 당시 양도자의 농협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재차 오빠인 박某씨가 이를 변제한 것과 관련, 가족 구성원간의 증여가 아닌 일시 차입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출가한 박씨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2003년 8월 경기도 소재 토지를 3억2천여만원에 취득하면서 양도자인 이 某씨가 가평농협으로 대출받은 1억여원을 함께 인수했다.
이후 오빠인 박씨는 2003년 11월 누이동생의 토지 취득 당시 인수한 대출채무 1억여원을 대신 변제했으며, 국세청은 이같은 행위가 증여행위에 포함된다고 봐 토지취득자인 박씨와 그의 아들에게 증여세를 각각 고지했다.
토지취득자인 박씨는 국세청의 부과처분에 반발, '대출채무 변제는 단순한 차입금에 지나지 않으며, 오빠인 박씨에게 2003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채무변제비용을 각각 송금했다'는 요지의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를 통해 "국세청은 청구인이 오빠인 박씨에게 송금한 금액이 별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송금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그러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국세청의 의견대로 무조건 별도의 채권관계가 있다고 볼수는 없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또한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등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충분한 여력이 된다"며, "오빠가 출가한 여동생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한다는 점 또한 이례적인 것"이라며, 사회통념상의 증여관계를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