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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제조원가명세서' 기업공시항목서 제외

금감원, 국제기준 부합 및 기업기밀보호 목적


금융감독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회계·공시감독업무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운영결과를 토대로 조사·제재업무의 객관성 확보방안과 예방적 감독 강화를 위한 회계 및 공시관련 업무관행 개선방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개선방안은 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리 결과 심의과정에서 변호사가 회계감리 결과를 사전에 심의하는 절차를 의무화시키고, 심의시 기업들의 청문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방어권을 대폭 확보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또 기업의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회계조사·제재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리결과 처리안 심의전에 변호사가 조서 등의 사건기록과 처리안 내용을 심사하는 제재절차가 추가된다"면서 "변호사가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내용을 보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리결과, 제재 대상자에게 위법사실과 제재내용을 사전에 통보해 주는 한편,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시 증선위에 출석, 의견진술 청문기회 부여를 의무화하는 등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게 기업의 '제조원가명세서' 등 기업 기밀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금감원은 기업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결과를 심사 및 감리때 반영하고 사업보고서 본문에 '회계·공시부서의 재무전문가 확보 현황'을 공시토록 해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유도키로 했다.

또 기업의 상시감사관행 정착을 위해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지 않은 분기 재무제표(분기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해 공인회계사회가 내규나 감사인 사규 등에 감사담당 이사의 자격요건과 회계법인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제시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시 점검토록 했다.

특히 부실감사 등으로 회계법인이 제재를 받을 때는 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감사인력이나 시간을 적게 투입한 기업은 감리대상 기업으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또한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규모·작성능력별로 공시서류 작성기준을 차등화해 자산 50억원미만 등의 일정기준이하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서술항목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보다 간소화된 공시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중간보고 성격인 '분기보고서'의 경우 재무관련 사항과 경영진단분석(MD&A) 위주로 작성토록 하고, 회사 개황이나 사업내용은 사업·반기보고서 내용 중 변동사항만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미국처럼 수시공시 내용 중 중복사항은 기재를 생략토록 했다.

한편 회계·공시관련 규정을 쉬운 용어로 대체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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