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증협회(회장·이재성)는 최근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인의 직무를 공증인법에 반영토록 하는 공증인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공증협회는 개정안에서 `현재 공증사무처리는 전체 처리건수의 9할이상을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처리하고 있다'며 `현행 임명 공증인과 아울러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인을 공증인법에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증협회는 또 이혼협의서 작성 특칙조항을 마련, `현행 협의상 이혼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게 하는 것은 법관의 사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협의상 이혼에 관한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증서의 범위는 현행법에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대체물의 일정수량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한해 공정증서로 작성, 강제집행 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것이면 그 증서가 집행증서로 채무명의가 될 수 있다'며 `집행증서의 대상물을 동산, 부동산 등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건물·토지의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행 공증인법 제56조의2제5항은 일반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의 경우 의문없이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허용되는데 일반채권보다 유통성을 존중해야 할 어음, 수표채권 공정증서의 승계집행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를 전문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