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교부, 매입세액 공제 등에 대한 다툼이 많고, 이에 대한 판례나 유권해석 등의 태도도 실무적용상 문제점이 많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김봉근, 안병영, 정영국, 김요성)들로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부가가치세제의 보다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上·下 2회에 걸쳐 연재키로 한다.
경매재화 과세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 ◇과세거래에 포함되는 문제 경매·공매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공매물건 소유자는 대부분 휴·폐업 상태에 있으면서 경제능력도 사실상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경매·공매물건에 대한 세금으로서 배당 등에 우선 하지 않는 한 당초 경매·공매물건 소유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또는 경매 또는 공매기관)이 설사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이들로부터 부가가치세는 징수하지 못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결국 경매·공매재화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세금효과없이 납세비용 및 행정비용 등의 가중 및 매입세액 환급으로 인한 국고손실만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문제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상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대가(공급가액)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공매·경매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매·경매재화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거래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토록 함으로써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상으로는 공매·경매재화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휴·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법원 등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내용 등을 파악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따르기 힘든 규정이다.
둘째, 현행 부가가치세법령상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가 없다든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 명확히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를 규정하는 간주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다툼의 소지가 많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대한 문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 이 규정을 훈시적 성격의 규정으로 보고 있어서 공매·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은 당해 부가가치세가 배당에 있어서 국세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려 하지 않을 뿐더러, 공매·경매물건 소유자는 공매·경매절차에 참여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어 경매부동산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례가 거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문제 공매·경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6항에서는 '공매·경매 등으로 인해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준용해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 등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이하 '법원 등'이라 한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당해 법원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면 당해 공매·경매물건 소유자가 사업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사업내용 등을 파악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법원 등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공매·경매재화의 소유자도 공매·경매 당시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당해 사업자는 공매·경매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락받은 자로부터 직접 거래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공매·경매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무관심하게 된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기재되지 않은 분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봐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인지가 불명확해 이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많다.
경매재화 과세에 대한 대법원판례 및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실무 적용상 문제점 사업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경락가액을 부가가치세 포함가액으로 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경락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재정경제부가 인용해 2003.3.3자로 새로운 해석으로 제시한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법적용상 문제점 2003.3.3자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서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해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해 계약 당사자들이 실제로 주거나 받기로 한 전체 금액은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다.
또 매매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가 없음에도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공급물건에 대한 판매예정가격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참작해 정했다고 해서 당해 거래당사자와의 합치된 의사표시없이 그 매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경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도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 매매계약에 의한 거래와 달리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
설사 이 경우에 대해 대법원 판례 및 재정경제부 유권해석과 같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정당한 사실과 같은 부분이다.
또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덜 계상해 미교부한 부분만이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때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전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봐 그 전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세법적용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