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계처리준칙
21. 공동리스
2개이상의 리스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회사의 투자지분을 기초로 해 자산으로 계상한다.
(21-1) 규모가 큰 리스자산을 2개이상의 리스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해 리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리스회사별로 투자한 비율에 따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동 준칙을 적용하면 된다.
4. 차입금 이자 등 금융비용(시행령 제19조제7호)
△차입금의 범위와 이자의 손금산입
법인은 사업자금을 타인자본과 자기자본형태로 조달하는데, 자기자본은 자본금‧출자금‧자본잉여금 등 법인의 주주가 사업을 위해 투자한 자금이며, 이에 대한 자본대가는 배당이나 분배금 등의 명목으로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차입금은 법인과 독립된 외부의 자금원천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인데, 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대가, 즉 지급이자와 할인료 등의 금융비용이 지출된다. 이를 일반적으로 차입금이자라 하는데 합리적 범위내의 금액이라면 전액 손금산입된다.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손비인정 여부
타인명의로 돼 있는 차입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부채로 인정되면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에 의거,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당해 법인의 손비가 된다.
또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채무명의 변경이 아직 실시되지 않아 차입금의 명의인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인수일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아직 사업포괄 양도자 명의로 돼 있는 부채라 할지라도 양수한 법인의 손비가 된다.
△부외부채에 대한 이자불산입
법인장부에 반영된 개인사채의 이자도 채권자가 명백하고 관련 이자지급조서와 원천징수가 분명히 돼 있으면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된다. 즉 사채이자가 손금산입되려면 사채이자의 귀속자도 명확히 밝혀 원천징수문제나 지급조서의 제출도 객관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계상된 부외부채액의 상대계정이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서 불분명지출금액이라면 조세법상의 제재적 차원에서 손금에 불산입함이 타당하다.
△조건부융자의 최소상환금 초과실시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조건부 융자의 경우 최소상환액이상 금액의 로열티 및 실시료는 별도구분해 비용인정한다.
△대금의 지급지연이자와 조건부이자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물품대금의 확정후 당해 대금지급 지연에 따라 당해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로 인한 이자는 지급이자로 본다. '99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시행령 제48조제11항 개정으로 공급대가 지연이자는 일종의 금융대가로 보고, 공급가액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건설준공일까지는 건설자금 이자로 보고 그 이후에는 손금산입된다. 이밖에 수출품생산집하자금의 이자도 손금산입된다.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되는 지급이자
원재료 매입 등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되는 지급이자도 금융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나 D/A수입자재이자 및 유전스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과세형평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차입금이자도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용역잠재력 혹은 세법상 순자산의 감소임에는 틀림없으나 같은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중에서도 차입금 의존도가 적은 법인은 손금산입경비가 적어 과세소득이 크게 되고 따라서 납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과세 형평차원에서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을 위해 본 법 제28조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5. 사업상의 경상적 손비
1) 대손금(시행령 제19조제8호)
△대손금의 의의와 순자산 감소
법인은 일상적 영업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외상으로 판매함에 따라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채권을 보유하는데, 도산‧도피‧상호견해 차이 등으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회수 불가능 금액을 대손금이라 하는데 이는 법인이 확보한 자산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순자산 감소의 일종이고 따라서 손금산입한다.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받은 미수금은 손금산입 안됨
부가가치세액 미수금도 대손되면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회수 불능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를 적용받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법인차원에서 불이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손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회계처리상으로도 채권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매출시 | ||||
(차)외상매출금 | 110 | (대)매출 | 100 | |
|
| 부가세예수금 | 10 | |
②대손세액공제 적용받은 경우 | ||||
(차)부가세예수금 | 10 | (대)외상매출금 | 10 | |
③즉 대손금으로 자산에서 감액될 금액은 110이 아니고 100만 손금으로 떨어진다. |
△대손금의 발생유형
대손금의 발생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에 비춰 자산성의 유무에 따라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를 불구하고 그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돼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 처리를 했을 때에 한해 세무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대손충당금과의 상계
법인은 보유한 채권의 변제 불능 등을 예상해 미리 대손충당금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에게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생기면 당해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해야 한다. 그러나 대손금이 설정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초과해 발생하면 초과차액은 직접 당해 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대손이 발생되면 이미 계상, 반영된 대손충당금과 대손발생연도에 상계처리하며, 대손충당금이 없으면 당년도에 대손금으로 비용반영한다.
여기서 대손충당금이 없거나 부족하면 당년도에 추가 설정해 손금산입하므로 결국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는 것도 당년도에 손금처리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된다. 그리고 일단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의 채권이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다시 회수될 경우에는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예컨대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로 제공받은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돼 동 경매가액 중 국세를 공제한 잔액을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아 채권에 충당한 후 미회수채권을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경우, 그후 우선 공제한 국세가 감액결정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국세를 환급받아 동 환급금으로 이미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도 당초의 대손금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송의 확정으로 채권의 일부가 회수된 때에는 상각채권추심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했더라도 당해 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세무상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세무상 손금인정되는 대손금은 그 발생 사유로서 파산‧형 집행‧폐업‧사망‧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명된 채권만 해당된다.
2) 자산의 평가차손(시행령 제19조제9호)
△취득원가주의의 수정
기업의 모든 자산은 당해 자산의 거래 당시‧구입 당시의 원가로 함이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있게 거래쌍방간에 결정됐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 따라서 당해 자산의 구입이후 특별한 여건변화나 가격변경요인이 없다면 취득원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제와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특정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데 대부분 인플레이션(물가오름) 상태에 있으므로 가격이 상승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격상승은 회계의 보수주의 개념에 따라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의 익금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반면에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은 순자산이 감소된 것이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있으며 기업회계에서도 회계의 보수주의 개념에 의거,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본 시행령 규정은 손금의 일종으로서 자산의 평가차손도 인정된다는 일반개념이다. 그러나 본법 제22조는 특별히 열거한 것 이외에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고 원칙 규정하고 있다.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종전에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만 손비로 했으나 급변경제상황이나 진부화 등의 개념을 반영해 일반자산의 평가차손도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했다. 자산의 평가차손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이다. 현행 세법상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평가방법 중 저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원가가 시가보다 높을 때에는 시가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하게 되므로 자연히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생기게 된다. 다른 하나는 세법상 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그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처분 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본법 제42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다.
● 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혹은 손금불산입 판단
이상 두가지 경우는 법인소득 계산상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원가를 시가로 조정하는 회계적 절차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시가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판단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내용 이외의 것으로 자산의 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해 처리된 거래증빙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본법 제22조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해 자산평가차손이 손금항목의 일종이지만 원칙적으로 임의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함을 분명히 했다. 본 호는 이런 취지에서 자산의 평가차손을 손비로 한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제세공과금(시행령 제19조제10호)
△제세공과금의 의의
제세와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 세법상의 제세공과금이고 기업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계정에서 처리되고 있는 항목이다. 기업회계상 세금과 공과계정은 기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와 공공적 지출인 동업조합‧상공회의소 등의 각종 공공단체의 부과금 및 벌금‧과료‧과태료 등 특정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 등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조세공과 가운데 이익의 처분 등에 의해 납부해야 할 조세공과금과 국가에서 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징하는 벌금‧과료 및 각종의 가산세와 가산금 및 취득세‧등록세 등 자산취득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공과금 등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본법 제21조가 열거,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법령상 의무납부금 아닌 것(즉 임의적 납부액은 손금불산입), 법령의무 불이행‧금지‧제한 위반의 제재부과금' 등만 손금불산입하며 나머지는 모두 손금산입하는 적극적 규정(Positive 방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세공과금은 손금산입되며, 법령의무없이 임의적 공과금은 손금불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