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 원
제주세관 통관지원과장
제주세관 통관지원과장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ㆍ육성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1.26 법률 제6643호)'이 지난해 4월1일 시행된데 이어,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5월15일 설립됐다.
그 일환으로 제주도 여행객에게 면세 혜택을 부여해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기초재원 조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이하 내국인 면세점)을 제주공항 출발대합실 1개소,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제2호터미널) 2개소 등 3곳에서 개점하게 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춰 제주세관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의 일종으로서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해 출항하는 경우 관세 등 제세가 면세된 가격으로 면세물품(주류, 담배, 화장품, 신변용품 등)을 1인당 1회 35만원이하로 연 4회까지 구입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휴대ㆍ반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내국인 면세점의 특성상 면세물품의 관리ㆍ감독권이 있는 제주세관은 면세물품의 반입, 검사, 보세운송, 인도 확인업무 등을 통해 면세물품의 부정 유출을 방지해야 하는 규제행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야 하는 지원행정이라는 두가지 기능을 적법ㆍ적합하게 구현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내국인 면세점에서 판매될 수입물품은 세관보세창고에 입고시 X-레이 투시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해 전량 검색을 실시함으로써 마약ㆍ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고 있으며, 면세물품의 부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장내 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적은 인력으로도 감시ㆍ감독이 가능한 효율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업체의 자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세점 직원에 대한 관련 규정 등의 교육을 통해 면세점 사업단이 자율관리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한편 내국인 면세점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측면에서 내국인 면세점 전용창구 및 전담팀을 구성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현재 내국인 면세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2억8천여만원에 이르고 있고, 제주를 찾아오는 여행객 4명 중 1명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연간 약 550만명의 내국인 관광객, 연간 1천억원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내 내국인 면세점의 개점으로 인해 수백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과 제주지역에 대한 관광객들의 선호도를 높임으로써 제주를 찾는 사람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토산품점 등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는 역기능도 발생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국인 면세점 제도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의 개발ㆍ육성하기 위한 기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결국은 제주도, 즉 제주도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의 상권과 생활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상생의 슬기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내국인 면세점의 개점과 더불어 다른 지역과는 다른 명실상부하게 관광과 연계한 동북아 물류거점의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업계 스스로는 수입 면세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적극적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지역특산품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관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기조를 밑받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세관은 국제자유도시의 관문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특성에 부합되는 세관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