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1 정부는 '71년 `장기세제계획'을 마련, EC 선진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던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을 결정하고 약 5년간 꾸준한 연구와 준비작업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감. '78.12월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정상사업자에 대해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토록 했으며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성질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79.2월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줌.'80.12월 과세특례자의 미등록·미검열가산세를 공급대가의 1%에서 0.5%로 하향조정했으며 표준신고율이상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함.'88.6월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일반업종은 연간 공급대가 2천4백만원에서 3천6백만원으로, 대리·중개·주선·위탁판매·도급은 6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인상'90.12월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에 서울시, 직할시 및 시·군·구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추가해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과세를 강화'93.12월 미등록사업자에 대해 연간 공급대가에 관계없이 1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던 것을 연간 공급대가 3천6백만원미만인 경우에 최초 과세기간에도 2% 세율로 과세토록 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 과세특례자에 대해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세액을 고지납부하고 확정신고토록 했으나 직전기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도 유보토록 하고 확정신고토록 함. 과세특례포기 신고제도를 간소화해 `매년 20일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토록 했으며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매매업 및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임대업을 추가'94.12월 과세특례 상정신고 제외금액을 직전기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에서 20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95.12월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연간 공급대가 4천8백만원으로 인상'00.7.1 과세특례제도 폐지,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단계로 단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