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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부가세 영세율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 25종 추가

재경부는 선박용기관 양어용 약품 등 어업용기자재 25종을 부가가치세 영세율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이에따라 이들 기자재를 구입하는 어민들은 관련제품을 종전보다 10%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지난 1월 한·일어업협정 발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해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를 기존 16종에서 41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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