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은 모두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교육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착안된 이 제도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의 기본논리로 볼 때 이에 대항할 만한 논리는 궁색하지만 세금은 곧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과외교습에 대한 세금부과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과외소득에 대한 신고는 자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거짓으로 소득을 신고해도 이를 적발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과외소득의 상한선을 1백10~1백50만원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과연 누가 자신의 소득을 순진하게 신고할까.
또 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과외교습자의 대상을 대학재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세형평성 시비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취지와 뜻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만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실효가 없는 정책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손범수·경기도 성남시 일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