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
1.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1)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인하(p.44)
①부가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요
○간이과세제도는 연매출액 4천800만원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세금계산 간편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납부면제제도:연간 매출액 2천400만원미만 사업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20∼40%)×부가가치세율(10%)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20%
·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30%
· 음식, 숙박, 운수·통신업:40%
*부가가치율(법§26):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해 10%∼5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②부가가치율 인하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음식, 숙박업(연간 매출 4천만원 가정)
-개정전 연간 세부담액:160만원
·4천만원×40%(부가율)×10%(세율)
-개정후 연간 세부담액:120만원
·4천만원×30%(부가율)×10%(세율)
⇒연간 세부담 감소효과:△40만원(연간 25% 감소)
○소매업(연간 매출액 4천만원 가정)
-개정전 연간 세부담액:80만원
·4천만원×20%(부가율)×10%(세율)
-개정후 연간 세부담액:60만원
·4천만원×15%(부가율)×10%(세율)
⇒연간 세부담 감소효과:△20만원(연간 25% 감소)
③음식업, 숙박업 및 소매업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배경은
□영세자영업자의 실태조사 결과 음식, 숙박업 및 소매업이 영세사업자 증가등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한 것으로 분석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증가로 경영여건 악화
* '97부터 2004까지 음식업 증가율(11%)은 자영업 증가율(3.5%)의 3.1배
□최근 3년간 실제 평균부가가치율이 법정부가가치율보다 낮은 업종은 소매업, 숙박업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호황이었던 2002년 대비 평균 부가율이 하락한 업종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으로 파악
*부가세 간이과세자 세금 납부자(22만명) 중 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은 68%(15만명)임
(2)경매·공매에 의한 재화공급시 과세대상에서 제외(p.45)
①경매·공매에 의한 재화공급 과세제외 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력 낭비 방지
○경매 등에 의한 재화공급자는 이미 폐업했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과세실익이 없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매출자(채무자)는 대부분 납부능력이 없으며
○법원 등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며, 당해 부가가치세는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익이 없음
②과세제외 경매·공매의 범위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는 것을 포함)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p.46)
①사업 포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이유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지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으로
○사업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므로 세수는 중립적인 반면, 납세불편 및 행정부담만 가중
②요건 완화 이유
□사업양수양도 관련 부가세 과세상의 문제점은 간이과세 등록, 업종 전환 등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데 기인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업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과세거래에서 제외해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 도모
③사업양수양도 요건 개정 내용
□사업양수양도의 인적 요건 완화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taxable person)이면 사업 포괄양수도 인적요건 인정
○양도자 및 양수자의 일반·간이과세 여부는 불문
*종래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하는 문제점 해소
○간이과세 배제요건 신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에 대해 간이사업자 등록 배제토록 간이과세 배제요건 보완
-다만 사업양수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 및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양도 불인정(과세)
□사업양수영도의 업종요건 완화(동일성 요건 폐지)
○사업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포괄양수양도로 인정
□사업양수양도 절차요건 강화
○사업 양도후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사업양수도 인정
(4)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p.47)
①대손세액공제제도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외상매출했으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외상매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
*사업자가 외상매출로 1천만원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납부했으나 대손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 100만원을 세액공제
2.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농림특례규정 개정 내용 포함)
(1)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p.48)
①국가·지자체 등의 수익사업 과세 전환 이유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
○일부 국가기관도 사기업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는 국가 등의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국가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동일한 거래에 공급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가격이 적용됨에 따라 자원 배분의 중립성을 저해
□EU지침 등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운용하더라도 민간과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 전환
* EU지침: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세이나 민간과의 경쟁을 심각히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과세
②구체적 과세전환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용업, 기타 운동 시설운용업
○기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
(2)공업용 소금 과세 전환(p.49)
① 과세전환 배경
□수입된 공업용 소금이 식용 소금으로 시중에 부정유통되는 사례 증가
○식용 소금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수입 절차가 까다롭고 관세율도(8%) 공업용 소금(1%)보다 높기 때문임
⇒공업용 소금을 과세전환해 유통질서 문란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할 필요
◇수입되는 소금 중 식용 소금은 3%에 불과
-97%는 공업용으로 수입돼 중간재(원료, 첨가제)로 사용
*식용 8만3천톤, 공업용 260만5천톤(2004년 수입기준)
*과세전환시 식용으로 유통하는 공업용 소금에 대한 세원관리 가능
②소금의 수급구조
○2004년 국내 소금수요(연간 만톤)
-식용:55만톤(17%)
-공업용:266만톤(83%)
○국내염 자급율 16.3%, 수입염은 83.7%
(3)내국 신용장에 의한 금지금의 수출을 수출에서 제외(p.49)
①내국신용장이란
□국내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조달할 때 외국환은행이 그 물품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증서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조달하면 원자재금융을 지원받아 결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 물품구입가격상의 이점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해당 물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구입자금 및 제조, 가공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음
② 금지금 수출에 대한 제도 변경 내용
| 2003년 6월 이전 | 2003년 7월이후 |
부가가치세 | 수입 및 국내거래시 과세(10%) | 일정요건 갖춘 수입·국내 거래시 면세 |
관세 | 3% | 3% |
수출시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 |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만 적용 |
③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금지금을 수출재화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2005년 4월 면세금 납세담보제도에 의거, 면세금 탈세가 원천 봉쇄됨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이 수출 거래를 가장해 환급받은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하는 변칙거래 증가
*거래은행에 내국신용장 개설해 1∼3차 단계의 공급자를 거쳐 영세율 매입 후 미수출 탈세 및 거래 은폐
**금지금의 경우 금세공의 재료 등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중간 공급단계가 불필요
□현재 수출업체 등이 구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확인절차가 미흡해 실제 수출여부와 무관하게 내국신용장을 허위로 발급받아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불법사례를 방지할 필요
(4)금융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p.50)
①면세시한 연장 사유는
□채권추심업계의 경우 부가세를 용역의뢰자인 채권자에게 전가하기 곤란
○채권추심업 시장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수직적인 지배관계를 갖는 수요과점적 성격을 갖고 있음
○채권추심에 대한 수요자가 다원화돼 수요자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는 부가세 면세를 연장할 필요
□채권추심업은 경제내 부실채권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하는 역할 수행
○추심업계의 수익률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에서 과세전환하는 경우 채권추심 시장 자체의 위축 초래 우려
(5)산학협력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p.51)
①산학협력단 개요 및 설립현황
□설립근거: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설립이유
○국립대학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로 환수됨에 따라 대학의 지적재산권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및 관리 곤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지적재산권을 관리·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산학협력관련 회계의 사용 및 관리주체가 되게 함
*설립현황(2005년 2월말):333개 대학(일반대학 179개, 전문대 154개)
□활동내용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산학협력단의 성격:비영리법인
○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단을 설치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준용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당해 학교명 표시
(7)일부 농약에 대한 영세율 적용 제외(p.53)
①어독성 농약이란
□농약의 어류에 대한 독성(어독성) 구분은
○제품농약이 잉어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유효성분)를 기준으로 해 구분
구분 | 반수를 죽일수 있는 농도(㎎/ℓ, 48시간) | 등록 품목수(개) |
Ⅰ급 | 0.5 미만 | 20(18.1%) |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농약의 구분)
②보통독성농약이란
□급성독성 정도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및 저독성 농약으로 분류 (농약관리법 시행령)
구분 |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체중) | |||
급성경구 | 급성경피 | |||
고체 | 액체 | 고체 | 액체 | |
Ⅰ급 | 5미만 | 20 미만 | 10 미만 | 40 미만 |
③어독성 1급 농약 중 보통독성 농약에 대해 과세전환하는 이유
□독성이 강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담 등의 부작용과 함께 농민들의 건강문제를 감안시
○농약의 사용을 축소하는 정책 필요
*2003년말 농림특례규정 개정시에도 고독성 농약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폐지한 바 있음
**어독성 1급 농약중 보통독성 농약 매출액(2004):455억원(4.7%)
□농림부도 농약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99∼2003년 평균 사용량)보다 40% 정도 줄이도록 할 계획
④시행시기는
□2006년7월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