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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5년 세법개정 등에 따른 시행령·규칙 개정(안) 문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규칙

 

1.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1)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인하(p.44)

 

①부가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요

 

○간이과세제도는 연매출액 4천800만원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세금계산 간편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납부면제제도:연간 매출액 2천400만원미만 사업자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20∼40%)×부가가치세율(10%)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20%

 

·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30%

 

· 음식, 숙박, 운수·통신업:40%

 

*부가가치율(법§26):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해 10%∼5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②부가가치율 인하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음식, 숙박업(연간 매출 4천만원 가정)

 

-개정전 연간 세부담액:160만원

 

·4천만원×40%(부가율)×10%(세율)

 

-개정후 연간 세부담액:120만원

 

·4천만원×30%(부가율)×10%(세율)

 

⇒연간 세부담 감소효과:△40만원(연간 25% 감소)

 

○소매업(연간 매출액 4천만원 가정)

 

-개정전 연간 세부담액:80만원

 

·4천만원×20%(부가율)×10%(세율)

 

-개정후 연간 세부담액:60만원

 

·4천만원×15%(부가율)×10%(세율)

 

⇒연간 세부담 감소효과:△20만원(연간 25% 감소)

 

③음식업, 숙박업 및 소매업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배경은

 

□영세자영업자의 실태조사 결과 음식, 숙박업 및 소매업이 영세사업자 증가등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한 것으로 분석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증가로 경영여건 악화

 

* '97부터 2004까지 음식업 증가율(11%)은 자영업 증가율(3.5%)의 3.1배

 

□최근 3년간 실제 평균부가가치율이 법정부가가치율보다 낮은 업종은 소매업, 숙박업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호황이었던 2002년 대비 평균 부가율이 하락한 업종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으로 파악

 

*부가세 간이과세자 세금 납부자(22만명) 중 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은 68%(15만명)임

 

 

 

(2)경매·공매에 의한 재화공급시 과세대상에서 제외(p.45)

 

①경매·공매에 의한 재화공급 과세제외 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력 낭비 방지

 

○경매 등에 의한 재화공급자는 이미 폐업했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과세실익이 없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매출자(채무자)는 대부분 납부능력이 없으며

 

○법원 등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며, 당해 부가가치세는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익이 없음

 

②과세제외 경매·공매의 범위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는 것을 포함)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p.46)

 

①사업 포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이유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지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으로

 

○사업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므로 세수는 중립적인 반면, 납세불편 및 행정부담만 가중

 

②요건 완화 이유

 

□사업양수양도 관련 부가세 과세상의 문제점은 간이과세 등록, 업종 전환 등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데 기인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업양수양도가 있는 경우 과세거래에서 제외해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 도모

 

③사업양수양도 요건 개정 내용

 

□사업양수양도의 인적 요건 완화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taxable person)이면 사업 포괄양수도 인적요건 인정

 

○양도자 및 양수자의 일반·간이과세 여부는 불문

 

*종래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나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하는 문제점 해소

 

○간이과세 배제요건 신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에 대해 간이사업자 등록 배제토록 간이과세 배제요건 보완

 

-다만 사업양수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 및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양도 불인정(과세)

 

□사업양수영도의 업종요건 완화(동일성 요건 폐지)

 

○사업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포괄양수양도로 인정

 

□사업양수양도 절차요건 강화

 

○사업 양도후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사업양수도 인정

 

 

 

(4)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p.47)

 

①대손세액공제제도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외상매출했으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외상매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

 

*사업자가 외상매출로 1천만원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납부했으나 대손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 100만원을 세액공제

 

 

 

2.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농림특례규정 개정 내용 포함)

 

(1)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p.48)

 

①국가·지자체 등의 수익사업 과세 전환 이유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

 

○일부 국가기관도 사기업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는 국가 등의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국가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동일한 거래에 공급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가격이 적용됨에 따라 자원 배분의 중립성을 저해

 

□EU지침 등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운용하더라도 민간과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과세 전환

 

* EU지침: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세이나 민간과의 경쟁을 심각히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과세

 

②구체적 과세전환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용업, 기타 운동 시설운용업

 

○기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

 

 

 

(2)공업용 소금 과세 전환(p.49)

 

① 과세전환 배경

 

□수입된 공업용 소금이 식용 소금으로 시중에 부정유통되는 사례 증가

 

○식용 소금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수입 절차가 까다롭고 관세율도(8%) 공업용 소금(1%)보다 높기 때문임

 

⇒공업용 소금을 과세전환해 유통질서 문란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할 필요

 

◇수입되는 소금 중 식용 소금은 3%에 불과

 

-97%는 공업용으로 수입돼 중간재(원료, 첨가제)로 사용

 

*식용 8만3천톤, 공업용 260만5천톤(2004년 수입기준)

 

*과세전환시 식용으로 유통하는 공업용 소금에 대한 세원관리 가능

 

②소금의 수급구조

 

○2004년 국내 소금수요(연간 만톤)

 

-식용:55만톤(17%)

 

-공업용:266만톤(83%)

 

○국내염 자급율 16.3%, 수입염은 83.7%

 

 

 

(3)내국 신용장에 의한 금지금의 수출을 수출에서 제외(p.49)

 

①내국신용장이란

 

□국내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조달할 때 외국환은행이 그 물품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증서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조달하면 원자재금융을 지원받아 결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 물품구입가격상의 이점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해당 물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구입자금 및 제조, 가공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음

 

② 금지금 수출에 대한 제도 변경 내용

 

 

2003년 6월 이전

2003년 7월이후

부가가치세

수입 및 국내거래시 과세(10%)

일정요건 갖춘 수입·국내 거래시 면세

관세

3%

3%

수출시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만 적용

③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금지금을 수출재화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2005년 4월 면세금 납세담보제도에 의거, 면세금 탈세가 원천 봉쇄됨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이 수출 거래를 가장해 환급받은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하는 변칙거래 증가

 

*거래은행에 내국신용장 개설해 1∼3차 단계의 공급자를 거쳐 영세율 매입 후 미수출 탈세 및 거래 은폐

 

**금지금의 경우 금세공의 재료 등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중간 공급단계가 불필요

 

□현재 수출업체 등이 구입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확인절차가 미흡해 실제 수출여부와 무관하게 내국신용장을 허위로 발급받아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불법사례를 방지할 필요

 

 

 

(4)금융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p.50)

 

①면세시한 연장 사유는

 

□채권추심업계의 경우 부가세를 용역의뢰자인 채권자에게 전가하기 곤란

 

○채권추심업 시장은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수직적인 지배관계를 갖는 수요과점적 성격을 갖고 있음

 

○채권추심에 대한 수요자가 다원화돼 수요자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는 부가세 면세를 연장할 필요

 

□채권추심업은 경제내 부실채권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하는 역할 수행

 

○추심업계의 수익률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에서 과세전환하는 경우 채권추심 시장 자체의 위축 초래 우려

 

 

 

(5)산학협력단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제(p.51)

 

①산학협력단 개요 및 설립현황

 

□설립근거: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설립이유

 

○국립대학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로 환수됨에 따라 대학의 지적재산권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및 관리 곤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지적재산권을 관리·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산학협력관련 회계의 사용 및 관리주체가 되게 함

 

*설립현황(2005년 2월말):333개 대학(일반대학 179개, 전문대 154개)

 

□활동내용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산학협력단의 성격:비영리법인

 

○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단을 설치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준용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당해 학교명 표시

 

 

 

(7)일부 농약에 대한 영세율 적용 제외(p.53)

 

①어독성 농약이란

 

□농약의 어류에 대한 독성(어독성) 구분은

 

○제품농약이 잉어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유효성분)를 기준으로 해 구분

 

구분

반수를 죽일수 있는 농도(㎎/ℓ, 48시간)

등록 품목수(개)

Ⅰ급
 Ⅱ급 
Ⅲ급 
합계

  0.5 미만  
0.5 이상 2미만  
2 이상

20(18.1%)
19(16.6%)
753(65.3%)
1,152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농약의 구분)

 

 

 

②보통독성농약이란

 

□급성독성 정도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및 저독성 농약으로 분류 (농약관리법 시행령)

 

구분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체중)

급성경구

급성경피

고체

액체

고체

액체

Ⅰ급
(맹독성)
Ⅱ급
(고독성)
Ⅲ급
(보통독성)
Ⅳ급
(저독성)

5미만 

5이상 50미만 

50이상 5백미만

 5백이상
 

 20 미만 

20이상 200미만 

2백이상 2천미만 

2천이상
 

10 미만 

10이상 1백미만 

1백이상 1천미만 

1천이상
 

40 미만 

40이상 4백미만 

4백이상 4천미만 

4천이상
 

 

 

③어독성 1급 농약 중 보통독성 농약에 대해 과세전환하는 이유

 

□독성이 강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담 등의 부작용과 함께 농민들의 건강문제를 감안시

 

○농약의 사용을 축소하는 정책 필요

 

*2003년말 농림특례규정 개정시에도 고독성 농약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폐지한 바 있음

 

**어독성 1급 농약중 보통독성 농약 매출액(2004):455억원(4.7%)

 

□농림부도 농약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99∼2003년 평균 사용량)보다 40% 정도 줄이도록 할 계획

 

④시행시기는

 

□2006년7월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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