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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내국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주요 Q&A

금융소득합계 4천만원초과시 종소세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업무가 본격화되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무실에는 늦은 밤까지 분주하다.
이에 따라 세무조정제도 등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궁금한 사항도 국세청 소득세과에 빗발치고 있어 빈번한 질문사항을 요약·정리해 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와 표준재무제표 중 어떤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 제출해야 하지만, 전산매체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 표준재무제표에 의해 제출토록 홍보했다. 그러나 금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4가 신설돼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4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지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장이 여러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규모미만에 해당되지만,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치면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부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 개인별로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계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이다."

△수입금액은 축소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제대로 받는 경우 소득이 적게 신고되거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기준경비율제도가 표준소득률제도와 크게 다른 점은 세무조사 등에 의해 지출비용을 확인하는데 있다. 표준소득률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사업자의 입증책임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주요경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2004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2004년도 신규개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했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가산된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해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지.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규모 사업자의 현실적인 기장능력 및 세무대리비용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신고하거나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조정반지정서에 종전과 같이 조정반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하는지.
"세무조정은 조정반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조정반 전원이 실인을 날인해 조정계산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다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은 소속 세무사 2인이상이 세무조정에 참여하고,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실인을 날인해 조정계산서에 첨부할 수 있다."

△증권투자상담사 등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2003년부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다"

△이미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도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확정신고해야 하는지.
"2004년도 중에 수시부과를 받은 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수시부과받은 소득만이 있는 자가 당해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에 가내부업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가내부업)으로 임대했을 경우 당해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또한 소득세도 과세된다."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매매차익에 대한 중과세율(60%)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2004.1.1이후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2003.12.31 현재 1세대3주택이상인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4.12.31이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에서 오류발생시 수정하는 방법은.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은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검증 및 자료 변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프로그램에서 오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의는 회계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공급업체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납세자가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전자신고서와 서면신고서를 중복 제출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전자신고 내용과 서면신고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전자신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신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의사항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개인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대상(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등)을 제외하고 받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국외사채이자 등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이고,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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