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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기타

디지털 거래내역 정규장부로 인정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어떻게 정비되나


중소제조업 정보화등 설비투자 稅지원강화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활성화 도모



재경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세원탈루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관세 부가세 소득·법인세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많이 있었으나 이들 稅目에 대한 과세는 다소 소흘히 취급돼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육박하고 있고 이를 통한 전자상거래 종사자나 거래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과세를 소홀히할 경우, 세원관리는 물론 계층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Off-line 거래는 실물이동 시점에 과세가 가능해 국내·국제거래 모두 과세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On-line 거래는 국내거래의 경우 기존거래와 같이 공급자가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거래내역이 전자화돼 내용 삭제가 용이한 점 등이 있어 정확한 세원관리 측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조 등 전통적인 굴뚝산업과 디지털을 접목해 부가가치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의 정보화·자동화 등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재경부가 강구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수를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업체가 디지털 거래기록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증빙능력이 있는 정규장부로 인정해 납세편의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거래안정성 확보 ▲거래투명성 제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의 홈페이지 게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있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개설한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을 자진해서 게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OECD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금년말경 협의가 종결되는 대로 국제규범에 맞춰 관련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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