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감면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ㅇ 감면업종 (21개 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무역전시사업, 기술계학원 ㅇ 감면내용 - 소득세, 법인세 : 창업(벤처확인)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50% 세액감면 - 취득세, 등록세 : 창업(벤처확인)후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벤처확인 후 6월 이내 행하는 예비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면제 - 재산세, 종합토지세 : 창업(벤처확인) 후 5년간 50% 감면 -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