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1. (화)

경제/기업

금감원 "사업보고서 재무·비재무사항 미흡 다수 발견"

기업에 유의사항 개별 안내·자진정정 유도 

하반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보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에서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내용, 투자주식 평가방법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비재무사항 점검에서는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공시설명회 개최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3개 항목)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3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먼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 등 총 260곳을 13개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부분의 점검항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으며, 특히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투자주식 평가방법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재고자산은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 실사현황 기재 누락이 지적됐으며, 대손충당금은 손충당금과 관련된 공시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채권 또는 대손충당금 금액 등이 감사보고서 주석과 불일치한 사례가 지적됐다.

 

또 회계감사인이 변경됐는데도 변경사유 기재를 누락하거나, 회계감사인이 변경되지 않았는 데도 각주에 변경사유를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경력 등을 미기재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미기재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사례도 확인됐다.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기재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재고자산·대손충당금 등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사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회계감사인과 관련해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회계감사인 명칭과 감사의견 이외에 변경 사유(회사의 의사 혹은 기타 법규 등)를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현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참고해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비재무사항 점검에서는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자기주식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111곳을 선정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현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소각계획 등을 점검한 결과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 자사주 보유비중이 5% 이상인 상장법인은 자사주 보유 현황 및 목적, 향후 취득 및 처리 계획(처분, 소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에 첨부 및 기재해야 한다.

 

점검 결과, 자기주식 보고서를 미첨부 또는 지연 제출하거나 자기주식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주요 미흡사례로 지적됐다. 또한 자기주식 보유현황(표) 기재 누락 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사항보고서 내용과 불일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자기주식보유목적, 취득 및 소각 등 처리계획을 미기재하거나 계획이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소수주주권 행사 여부 및 주주총회 논의 내용 등의 구체적 기재 미흡도 대표적인 지적사항이다.

 

금감원은 공시대상기간 동안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 등) 행사가 확인된 주권상장법인 187곳을 선정해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기재 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 등을 점검한 결과 미흡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사실, 주주제안의 목적사항 포함 여부 등을 미기재 또는 일부 누락하거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항목 전체를 미기재 또는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주요 논의내용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지적됐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진행상황에서도 미흡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업종별 평균 공시 횟수 초과 또는 계약 해지공시 등 기재 오류 가능성이 높은 157곳을 선정해 계약내역 및 진행상황,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판매·공급 이행 및 대금 수령 관련 예정사항 및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진행 중인 판매·공급계약이 있음에도 계약 내역 및 진행 상황 등을 누락하거나 일부 항목을 미기재·미흡 기재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누적 대금수령 금액이 ‘0원’인 경우 대금 미수령 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사례도 있었으며, 향후 판매·공급 이행, 대금수령 등 관련 내용 중 일부를 누락 또는 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미기재하거나 대금 미수령 계약에 대해서만 향후 계획을 작성한 사례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계획을 결정한 사유·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과 이사회 승인일 사이 자기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동 사항을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주주제안권 뿐만 아니라 이사 등 해임청구권,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의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소수주주권 행사가 각하·취하된 경우에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사후공시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전체 계약을 대상으로 향후 판매·공급 이행, 대금수령 등 관련 예정사항 및 추진계획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할 예정으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공시제도 보완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1일 공시설명회를 열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미흡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고 2024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