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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9. (목)

경제/기업

상장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 분식회계로 상폐 회피도

최근 3년간 458개 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실시

214곳 제재…52곳 과징금 772억, 22곳 검찰고발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458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그 중 214개 기업이 제재조치됐다고 27일 밝혔다. 52개 기업에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2곳이 검찰고발·통보됐다.

 

특히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 22곳, 재무적 위험 기업 31곳, 사회적 물의 기업 12곳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3개 기업이 상장 유예됐고,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됐다. 아울러 심사·감리가 완료된 재무적 위험 기업·사회적 물의 기업 36곳 중 17곳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됐으며 이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IPO(기업공개) 예정기업의 매출 부풀리기 등 2024년 하반기 14개 재무제표 심사·감리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곳)이었으며, 주석 미기재 2곳, 투자주식 과대계상 1곳,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곳이 포함됐다.

 

공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화학제품 제조·판매업체는 IPO를 앞두고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 감사인에게 매출 및 매출거래처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A사·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조치했다.

 

보안소프트웨어 공급업체 B사도 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매출 부풀리기’를 기획한 사례였다. B사는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거나, 상품 납품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인식했다. 외부감사인의 재고 실사시 납품 없이 매출로 인식했던 재고자산을 별도 장소에 은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로 별도 장소에 보관된 재고자산을 적발했고, 허위매출 인식에 따른 당기순손실 과소계상 등을 지적했다.

 

상장 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한 한계기업도 적발돼 거래소 통보됐다. C제조업체는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만들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일에 재고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후 매입처로 반환하기도 했다.

 

D설비 제작업체는 총공사예정원가를 작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리고,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도 과소계상했다. 금감원은 D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했으며, 감사인에도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했다.

 

재무제표에 풋·콜옵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해 금융부채 및 금융부채평가손실 과소계상한 기업도 있었다. 금감원은 위반사항 수정공시 권고 이행에 따라 과실로 인한 비반복적 위반사항으로 판단하고 ‘경조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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