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못미쳐
국회예정처, 고령층 재취업 지원·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필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연령인 63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2024년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후 OECD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 중으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율은 37.3%로 1위를 기록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고용동향 & 이슈(제2호)-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공백(천경록 경제분석관)’ 이슈분석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공백과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60세이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향후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상향되는 등 정년과 연금 개시 불일치로 인한 고령층 소득 공백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정처가 55~70세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소득 공백 실태를 검토한 결과, 고령층은 63세 이후 월평균 연금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소득공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5세 378만원, 60세 317만원, 65세 221만원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사적 또는 공적 연금 소득이 있는 고령층 비중은 62세에 23%이며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3세에는 51.1%로 과반을 넘기고 있다.
63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소득은 100만원 미만으로, 작년 1인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미달한다.
이에따라 소득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노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지만 고용률이 낮고 고령일수록 임금 수준이 하락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의 소득공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임금근로자 비중은 55세 57%, 60세 47.2%, 65세 33.1%, 70세 27.6% 등으로 고연령일수록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은 60세 이전부터 생애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이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더라도 상당수는 생애 주된 일자리와 전혀 또는 별로 관련 없는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며, 고령 임금근로자일수록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탈로 인한 경력 단절은 55세 이후 연령대에서의 고용률 하락, 임금근로 일자리의 질 저하 및 임금 수준 하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고령층은 계속 근로에 대한 의지가 높으며, 이들이 생애 주된 일자리 또는 그와 관련성 높은 일자리에 오래 머물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년기 소득 공백 완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인적 자본 활용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양한 이유로 생애 주요 경력이 단절되는 고령층의 재취업 지원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에 대해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