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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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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국회 보고"

예정처, 예산심의 효율화 위해 중앙관서 지출한도·요구서 국회 제출 필요

기재부, 12대 분야별 예산요구서 2022년부터 비공개…법원 '공개' 판시 

비목 과도한 세분화 지양…부처 예산편성·집행자율 제고하는 쪽으로 체계 개편

 

 

중앙 각 부처가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결위에 보고되는 문서로 재정 총량에 관한 핵심 정보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으나 실제는 제외되어 정보 파악이 어렵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2대 분야별 예산 요구액을 공개해 왔으나 2022년부터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2024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예산안 편성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측면에서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도록 판시한데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이 기획재정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8천개가 넘는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안 제출 이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효과적인 예산 심의에 기여할 수 있기에 기재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나보포커스 제109호 ‘예산안 편성절차 및 비목체계 관련 개선과제 검토(권순영·임동훈)’ 보고서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와 비목 체계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와관련,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민생안정·경기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위기·지방소멸위기 대응 △재정 지속가능성 및 생산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예정처는 예산안 편성시 기초자료의 국회 제출 필요성을 강조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국회에 보고하는 등 재정 총량과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중앙관서별 예산요구서의 국회 제출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예산안 편성 필요성도 제기해, 현재 각 중앙관서가 지출한도 외로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도 예산요구서를 상세히 검토·심의하는 등 여전히 상향식 예산편성이 유지되고 있기에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취지에 충실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2007년 비목 체계의 개편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전반적인 개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앞서 전략적 재원배분과 성과관리 등을 위해 200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비목 체계도 통합·단순화했다.

 

 

이에따라 중앙부처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는 인건비(100그룹), 자산취득비(400그룹)로 통일하고, 중앙부처의 지원에 의해 기타 기관이 집행하는 경비는 이전지출(300그룹)로 통일했고, 관서운영비·복리후생비·시험연구비·학교운영비를 운영비로 통합하는 등 49개 목, 125개 세목을 23개 목 94개 세목으로 재편했다.

 

그러나, 집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단순화했던 비목 체계는 이후 기획재정부의 세부 항목별 예산안 편성기조가 지속되면서 목·세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25년 예산 기준 27개목· 112개 세목으로 2007년 대비 4개목과 18개 세목이 증가했다.

 

예정처는 비목이 증가하는 경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기재부가 세부 항목별 통제를 강화해 부처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고, 집행시에도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의 탄력성과 적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비목의 과도한 세분화를 지양하는 등 각 부처의 예산 편성 및 집행상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비목체계 개편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예산안 편성권을 정부에,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부여함으로써 재정 거버넌스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 국회의 예산안 수정률이 최근 10년간 2% 내외인 점에 비춰볼 때 예산안 편성과정이 실제 예산안 골격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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