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매출기준, 120억원→140억원으로 올려
빈집 철거 후 공공목적 활용, 재산세 경감기간 확대
양도세 10%p 중과 유예기간은 2년→5년으로 연장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최대한도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10년만에 조정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올린다.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위 상실을 방지해 실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10개 구간에서 16개 구간으로 늘리고, 최대 한도도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5~20억원 높였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만3천개, 소기업 566만7천개)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초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특히 빈집 철거 후 부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경감 기간을 기존 5년에서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해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빈집 철거 후 세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두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10%p 중과 유예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빈집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와 지자체에 정비계획 수립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빈집 현황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는 향후 2년간 지역내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 고용 회복을 집중 지원한다.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 연장과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향후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과 고용지원 사업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업 성장 촉진, 건설공사비 안정화 등 주요 정책들의 효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추가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건설 부문도 부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 매출범위 기준 개편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