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짚어주는 대미 수출 핵심 체크리스트
미국 비특혜원산지 체크포인트 1편-철강제품
홈페이지 통해 배포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대미(對美)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또한 높아진 가운데,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변경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자체기준을 말한다.
일례로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을 적용할 경우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같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30일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와 한국원산지정보원 등과 합동으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으로 초청해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해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공개했다.
한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을 발간하고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배포된 자료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만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실제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 나아가 향후 미국 관세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한국원산지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해 품목군별 안내자료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설명회와 자료 배포는 지난 4.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이라며, “관세청은 우회수출 차단과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