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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조세특례 심층평가제도 시행 이후…폐지된 비과세‧감면은 6건에 불과

지난해 국세감면액 71조4천억원…국세감면율 16.3%

타당성·효과성 모두 인정돼야 일몰 연장 필요 

 

 

지난해 국세감면액(잠정)이 71조4천억원에 달하고, 국세감면율 또한 전년대비 0.5% 상승한 16.3%로 법정한도(14.6%)를 1.7%p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세감면율이 여전히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가운데,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해선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제도는 성과관리를 통해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나보포커스 제104호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를 중심으로(장설희 분석관)’ 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2025년 조세지출 운용방향 및 성과평가 추진 일정 등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엄격히 관리함과 동시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위해 1건에 대해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일몰도래 제도 등 27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올해 의무심층 평가 대상 23건의 감면액 합계는 작년 기준(잠정) 15조8천억원으로 전체 국세감면액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건(56.5%)은 6회 이상 일몰이 연장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4조1천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3조8천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조4천억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1조5천억원)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1조2천억원) 등이 꼽힌다.

 

특히, 올해 심층평가 대상 항목 가운데 그동안 심층평가 결과 축소·폐지가 건의됐으나, 수혜계층의 저항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몰이 연장된 4건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지출 관리장치로서 심층평가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예정처는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동 제도가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5년 이후 109건의 의무심층평가가 수행됐으나 이 가운데 폐지가 건의된 것은 6건, 장기적 축소·폐지가 건의된 것은 18건에 달해나 실제 폐지된 항목은 6건에 그치고 있다.

 

예정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타당성·효과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일몰연장을 건의하되, 둘 모두가 인정되더라도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정책목료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조세지출은 경제여건이나 세입증감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해 항구화·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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