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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내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 보수총액신고 면제한다

13일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오류 땐 현재와 동일하게 신고

 

내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한다.

 

만성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1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간 사용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소속 근로자(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그런데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게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그간 세무당국과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사용자는 매년 7월 및 1월 말일까지 세무당국에게 근로자의 반기별 급여 등을 포함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득월액 조정 대상이 되는 소득을 사업·근로소득에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2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받으면 본인부담율을 10% 경감(30% → 20%)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동결한다.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이하) 87만원, 소득 2~3분위(소득 하위 10~30%) 108만원이다. 나머지 구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 인상한다.

 

다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전체 구간 모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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