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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공장부지내 나대지도 적재장소로 활용시 부속토지 해당

조세심판원, 공장 효율적 운영 위해 사용 땐 분리과세 적용 합당…법적 면적도 충족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나대지 상태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간주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화성시청이 공장내 부속토지를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없는 나대지로 판단해 당초 신고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화성시청은 화성시 산업단지내 A법인이 소유한 토지 4만6천892㎡ 가운데 6천472㎡(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등 분리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그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봐 합산과세대상으로 세액을 재산출한 후 2019~2022년도 귀속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화성시청이 쟁점토지를 공장용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판단한 배경은 A법인의 최초 공장이 신축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위성사진을 보면 12년간 옆 필지와 구분돼 포장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쟁점토지를 적재공간으로 사용했다는 A 법인의 주장에 대해선, 일시적인 사용일 뿐이며 2023년10월25일 증축허가 당시에도 쟁점토지는 ‘증축예정부지’로 표시돼 있는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A법인은 쟁점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내에 소재한 토지로, 공장의 연면적 2만3천686㎡ 및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의 기준공장면적률 ‘12%’를 고려하면 쟁점공장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약 19만7천386㎡로 쟁점 토지의 면적(4만6천892㎡)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에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쟁점토지는 공장의 정중앙에 위치한 토지로 취득 이후 현재까지 공장에서 필요한 적재장소 등으로 계속해 활용되고 있으며, 제조용 공장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일반야외 적치장 등의 일반적인 공장 부속용도로도 사용 중임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A 법인의 손을 들어줘, 쟁점토지가 1개 필지로 돼 있고 공부상 지목이 전부 공장용지로 돼 있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토지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의 총면적 2만3천686㎡에 따라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법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며, 쟁점토지가 하나의 울타리내에 소재하고 있기에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어도 이같은 여유공간은 제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심리 결과를 토대로 “쟁점토지가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화성시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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