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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한·튀르키예, 배당·이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21일부터 발효…2025년 1월분부터 적용

배당·이자소득 최고세율 ‘15%→10%’인하…조세회피 목적 거래시 협약적용 배제

 

한국과 튀르키예 양국 간의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법인의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또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 적용이 배제된다.

 

정부는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지난 2021년 서명된 이후 국회 비준동의 등 협약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됨에 따라 7월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하 조세조약)은 양국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그러나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하는 등 지난 2021년 10월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된 협약에 따르면, 먼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돼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OECD의 권고에 따라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2025년 1월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협약 발효에 따라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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