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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내국세

'658만명 자동신고'…국세청 AI신고 중심엔 빅데이터센터가 있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올해부터 한국형 생성형 AI 확대 적용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한 전화응답…AI 세법상담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올해부터 국세행정 업무에 한국형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등 지능정보 기술 환경 시대에 발맞춘 진일보된 디지털 세정 서비스 구현에 나선다.

 

국세청이 19일 밝힌 AI 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 적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세법상담 업무에 도입해 각종 신고기간 등 상담업무 집중 시기에 전화 응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음성 기반 AI 상담 서비스를 추가해 기존 문자 중심 챗봇 상담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세·법령·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서비스할 복안이다.

 

각종 법령정보·업무메뉴얼·상담기록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AI 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된다.

 

일례로 불복청구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을 누구나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빅데이센터 신설을 계기로 첨단 과학세정을 구현 중으로, 내부의 방대한 과세자료와 외부의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납세서비스 개선과 업무 효율 제고에 나서고 있다.

 

초거대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확대는 이미 시행 중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챗봇 상담 서비스는 지난 2019년 10월 부가가치세를 시작으로 현재 총 6종류의 신고·신청 챗봇 상담서비스가 24시간 365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챗봇을 통한 상담 건수는 연말정산 66만건, 종합소득세 46만건, 장려금 35만건 등 총 187만건에 달했으며, 이처럼 챗봇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편의 또한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도 가속화되고 있다.

 

2015년 첫 서비스 '미리채움'…기준경비율 종소세 신고인원 96.9% 이용

2016년 도입 '모두채움'…연금·기타소득 있는 비사업소득자까지 확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세무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 기재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공 중이다.

 

 

2015년 첫 가동된 미리채움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수집한 수입금액·경비율·기납부세액 등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납세자가 추가 입력해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6년 뒤인 2021년에는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와 급여지급명세서 등 지출 비용에 대한 사업관련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주요 경비의 신고 가능성 여부를 안내했으며, 지난해 기준경비율 신고인원 38만8천명 가운데 96.9%에 달하는 37만6천명이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2016년 첫 서비스에 나선 모두채움의 경우 신고서의 수입금액·필요경비·공제항목 등 모든 항목의 관련 정보를 채워주고, 납세자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후 신고서 제출 버튼만 누르면 완료된다.

 

 

더욱이 2022년부터는 보험료·신용카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지급명세서 자료와 최근 개정세법을 적용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공제 내역을 최적화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최초 제공 중으로, 근로소득 외에 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비사업소득자로 대상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620만명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해당 서비스 제공을 받은 납세자들의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 문의가 대폭 감소하고,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반영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 또한 방지하는 등 신고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가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세목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우편·모바일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27종 제공

전자세정 우수성 알려지자 세계 주요국에서 앞다퉈 벤치마킹 

 

지난해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공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종합소득세 13종, 법인세 6종, 부가가치세 4종, 연말정산 2종, 증여세 2종 등 총 27종에 달한다.

 

일례로 법인사업자의 업종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한 73만개 법인에게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하고, 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23만개 법인에게 고용증대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절세팁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했으나, 공제이력이 없는 근로자들에게는 맞춤형 연말정산 공제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납세서비스를 높이고 국세업무를 넓히는 디지털 과학세정은 공정과세 구현의 핵심 축으로 작용해, 국세청은 성실한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탈세행위를 검증하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에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민번호와 외국인번호 등 여러개의 번호를 사용해 소득을 분산하는 납세자의 정보를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식별한 후 탈루세금 파악 등 세원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지출내역과 재산변동 상황 등을 정밀분석해 실거주지와 숨긴 재산을 파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의 납세의무 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세무행정 전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디지털 세정 구현에 나선 국세청의 사례는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역벤치마킹에도 성공했다.

 

지난 2019년 중남미 12개 국가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코스타르카, 2021년 도미카공학국·일본·헝가리·인도네시아·필리핀 및 ADB 68개 회원국, 2022년 일본·중남미·헝가리·덴마크 등에 빅데이터 역벤치마킹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헝가리·르완다·세르비아 조세국의 요청으로 세정분야에서의 빅데이터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세계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첨단세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국세행정을 고도화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소통경로를 통해 납세자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정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과학세정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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