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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부가세 2개월·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석열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세정지원 방안 보고
기존 체납자도 1년간 압류·매각절차 유예 추진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금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 중인 납세자라도 1년간 압류절차가 유예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날 보고에서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또한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당장 1월말로 예정된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부터 120만명의 부가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12월말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에는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취해진다.

 

국세청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사업이 어려워 세금 납부가 힘든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신고기간 중에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을 이미 체납 중인 사업자라도 1년간 압류·매각절차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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