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과표구간 조정…1천400만원 이하 6%, 1천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4%
청년·60세 이상·장애인 등 中企 취업 소득세 감면한도 200만원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세액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오르고,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주택 관련 공제도 달라져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제처는 11일 올해 달라지는 세법개정 사항과 꼭 알아둬야 하는 세액·소득공제 관련 법령을 안내했다.
먼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배 늘어났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8개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금액이 상향됐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이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은 1천400만∼5천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되는 4천600만~8천800만원 이하 구간은 5천~8천800만원으로 조정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도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종전 각 10%, 12% 공제율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납입한도는 연 240만원.
다만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금액의 40%를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 공제액을 합쳐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슬기로운 세테크 방법 중 하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금액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다. 노동조합이 올해 11월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12월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됐다. 올해 7월1일 이후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대상이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다.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은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조정됐다.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200만원이다. 공제한도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