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높은 고액소송 패소율이 국정감사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소송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작년에는 1천608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올 6월 기준 (제기된 소송건수도) 930건으로 이미 지난해 57%다”라며 질타했다.
그는 “국세청의 패소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00억원 이상의 고액 소송 패소율이 특히 높다”며 “(지난해 패소율이) 50%에 달했고 올해는 점입가경으로 6월말 현재 65%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형 로펌과의 소송 패소율은 더 처참한 수준”이라며 “올해 6월말 50억 이상 고액소송의 경우 대형 로펌 상대 패소율은 59.3%(건수 기준)나 된다. (금액 패소율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변호사들 비싼 돈 주고 끌어다가 소송대리하는데 패소율이 더 높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외부변호사의 패소율이 45%였고, 전체 패소율 12.1%의 3.7배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부 변호사가 수행한 심판청구 인용률은 53.2%로 전체 평균 인용률인 11.4%보다 4.7배 높았다.
양 의원은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소송대응 역량 강화는 중요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소송 대응과 관련해 조직 구성과 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고액소송 관련돼서 패소율을 낮출 수 있도록 과세 뿐만 아니라 과세 이후의 소송 유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 2018년∼2023년 6월까지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현황(건, %)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6월 |
|
1억원 미만 |
처리건수 |
480 |
471 |
421 |
468 |
233 |
패소건수 |
25 |
21 |
23 |
31 |
11 |
|
패소율 |
5.2 |
4.5 |
5.5 |
6.6 |
4.7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처리건수 |
688 |
578 |
617 |
602 |
317 |
패소건수 |
74 |
52 |
56 |
62 |
33 |
|
패소율 |
10.8 |
9.0 |
9.1 |
10.3 |
10.4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처리건수 |
182 |
186 |
203 |
184 |
96 |
패소건수 |
37 |
33 |
41 |
40 |
21 |
|
패소율 |
20.3 |
17.7 |
20.2 |
21.7 |
21.9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처리건수 |
32 |
35 |
53 |
33 |
23 |
패소건수 |
11 |
10 |
18 |
7 |
7 |
|
패소율 |
34.4 |
28.6 |
34.0 |
21.2 |
30.4 |
|
100억원 이상 |
처리건수 |
39 |
39 |
47 |
38 |
17 |
패소건수 |
16 |
12 |
11 |
19 |
11 |
|
패소율 |
41.0 |
30.8 |
23.4 |
50.0 |
64.7 |
|
계 |
처리건수 |
1,421 |
1,309 |
1,341 |
1,325 |
686 |
패소건수 |
163 |
128 |
149 |
159 |
83 |
|
패소율 |
11.4 |
9.8 |
11.1 |
12.0 |
12.1 |
* 패소건수 및 건수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