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법안소위,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등 10건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논의 끝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 및 운용근거를 신설하고, 정책목적 투자의무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효과적인 관리와 상품권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매출채권팩토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예방 및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지청구권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혁신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16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