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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경제/기업

정관에 상관없이 이사 중 1명 이상 분리 선임

이용우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

 

상장기업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정관에 상관없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A기업의 사례처럼 정관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선임하는 등 분리선임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주총일로부터 2개월의 제고기간 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만 1명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자체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 경우에는 인용판결이 없어 다른 1명의 위원의 선임 자체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해당위원의 존재로 인해 새롭게 분리선임할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제안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과 같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에 대해서는 주총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주권상장법인들이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의 입법취지를 존중해 소액주주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을 분리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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