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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대기업 사외이사 선임 증가…'거수기' 노릇은 여전

공정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분석

288개 상장사, 사외이사 954명 선임…64명 늘어

이사회 안건 8천27건 중 원안 미통과 55건 불과

 

사외이사 등 대기업집단의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67개 대기업집단 소속 288개 상장사의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은 51.7%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고, 최소 선임기준도 114명 초과해 선임됐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도 97.8%로 높았다.

 

그러나 사외이사가 참석한 이사회 안건 중 원안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도 못 미치는 0.69%로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신규 지정집단과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집단인 농협은 제외한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521개(상장사 288개, 비상장사 2천233개) 회사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이다.

 

288개 상장사의 전체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는 954명으로 전년보다 64명 늘었다. 법상 최소 선임기준보다도 114명 많았다. 비중은 51.7%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분석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약 50~5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142곳(6.4%)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지난해보다 14명 늘어난 것이다. 다만 전체 비중으로 보면 전년에 비해 0.2%p 감소했다.

 

 

그러나 이사회 안건 8천2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0.69%)에 불과했다.

 

총수일가가 주력회사·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면서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도 여전했다. 주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비율은 각각 37.1%, 34%에 달했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천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3%(126곳)이었다. 특히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했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총수 본인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한화(4개), 장금상선(4개) 순으로 많았다.

 

또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66.7%로 계열사 주식을 미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비율 35.7%를 크게 상회했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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