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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관세

수출입 신고 정정⋅취하시 사유서 의무제출 폐지된다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년 시행 예정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부과 면제대상 확대…부과 상한선 추가

 

수출입신고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세청이 신고 오류 발생시 부과하는 벌점 형태의 ‘오류점수’ 부여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수출신고 오류시 부여하는 오류점수가 500점 이상이고, 오류점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검사비율이 5% 상향 적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일 ‘수출입신고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관련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접수받아 내부 심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오류점수 부과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오류점수 부과 상한선을 추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 및 적정 오류점수 부과를 위한 규정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한 사유서 제출 규정이 삭제되고, 보류된 오류점수 확정절차를 정비하는 등 수출입업계의 건의사항도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서의 정정·취하 신청시 신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법적으로 제출근거가 없는 사유서 필수 제출 규정이 삭제된다.

 

정정사유별로 오류점수 면제 혜택도 확대돼 품목분류 사전심사(질의)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가 전면 면제된다.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의 자발적 정정 유도 및 FTA 수출활용률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정정일자와 관계없이 정정 건 모두에 대해선 오류점수가 면제된다. 종전까지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정시에만 오류점수가 면제됐다.

 

이와 함께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연례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정도 면제사유에 포함되며, 원산지 조사결정에 따른 정정과 원산지 자율점검에 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는다.

 

오류점수 부과기준도 완화해 신고서 정정과정에서 행 추가 또는 삭제시 부과되는 오류점수를 명시하고, 수출신고와 동일하게 10점으로 하향 적용된다.

 

특히 1회 정정만으로 신고 제재대상이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 건별 오류점수 상향을 제재의 최저수준(500점)으로 설정·추가한다.

 

오류점수 확정 과정에선 부과 보류된 오류점수를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확정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하게 된다. 이는 오류현황 통보시 발송일(10일)과 20일 사이에 확정 요청시 이미 전분기 오류점수 확정·통보 후로 오류점수 가산 및 재통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한편 특별교육을 이수한 신고인이 한국관세사회가 발급한 이수증을 관할세관에 일정기간 내에 제출해야만 제재가 50% 경감됐지만, 앞으로는 특별교육 개설 주체인 한국관세사회가 교육이수자 명단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일괄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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