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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40억원~50만원' 7개 국세청 포상금…6년간 1천45억원 지급

탈세제보 포상금 6년간 765억4천만원…평균 3천500만원

'징수금액 5~20%'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67억4천만원

 

국세청은 최근 6년간 1천45억2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탈루·부당환급 제보 포상금이 765억4천4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108억6천200만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87억8천100만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67억3천800만원 순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2천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및 부조리 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다양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 탈루·부당환급 제보 포상금(탈세제보 포상금)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타인명의 신고장 신고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신용카드 결제 거부 포함) 등 7개다. 

 

이 중 포상금 한도액이 가장 높은 것은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한도액은 40억원이다.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받을 수 있다.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통고 이행 또는 형이 확정된 때다.

 

최근 6년간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2천167명이 765억4천400만원을 받았다. 1명당 평균 3천532만원 받은 셈이다.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14억8천900만원(389명), 2018년 125억2천100만원(342명), 2019년 149억6천400만원(410명), 2020년 161억2천200만원(44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140억4천만원(392명)으로 주춤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74억800만원(186명)이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액은 30억원으로,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은 6년간 159명에 67억3천800만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7년 13억6천500만원(30명)에서 2018년 8억1천300만원(22명), 2019년 8억200만원(29명)으로 감소하다 2020년 12억600만원(31명), 2021년 14억2천300만원(27명), 올해 상반기 기준 11억2천900만원(20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4년새 2배 급증…의무발행업종 증가 영향

 

국세청은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미발급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 한도로 각각 연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후 공급받는 자의 의사에 발급 취소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은 2017년 2천709건(2억800만원), 2018년 2천800건(2억3천만원), 2019년 2천742건(2억2천200만원)으로 2천건대에 머물다가 2020년 4천244건(3억3천8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3천215건(2억6천300만원), 올해 상반기 기준 2천151건(1억6천700만원)으로 감소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이상인 현금 거래시 현금포상금을 미발급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건수와 지급액 모두 2017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증가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10년 32개 업종에서 2019년 69개, 2020년 77개, 2021년 87개, 올해 95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112개 업종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7년 4천167건(12억1천900만원)이었던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8년 4천370건(12억6천800만원), 2019년 4천920건(12억5천600만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2020년 7천687건(20억3천100만원), 2021년 9천810건(25억7천900만원), 올해 상반기 기준 8천780건(25억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최근 6년간 300건 제보…지급은 1건뿐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하는 경우 건당 100만원씩 지급하며 올해 2월15일 접수분부터 200만원으로 올랐다. 한도액은 없다.

 

타인명의 신고 포상금은 2017년 20건(2천만원), 2018년 27건(2천700만원), 2019년 20건(2천만원)으로 20건대에 머물다 2020년 48건(4천800만원)으로 치솟은 후 2021년 21건(2천100만원), 올해 상반기 기준 4건(400만원)으로 다시 내려왔다.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최근 6년간 들어온 제보 300건 중 2018년 2천700만원 1차례 지급에 그쳤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는 최대 2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적발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된다. ‘중요한 자료‘는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사업자(법인·복식부기의무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 확인된 경우 건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연간 한도는 5천만원이다.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2017년 1천998명(12억2천100만원), 2018년 2천56명(20억5천2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1천784명(17억8천100만원), 2020년 1천784명(17억8천200만원), 2021년 1천434명(14억3천400만원), 올해 상반기 기준 511명(5억1천100만원)으로 지속 내림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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