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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3. (일)

내국세

취득 토지가 국가에 귀속 예정됐다면 취득세 비과세 합당

조세심판원, 아파트건설사 취득 토지 가운데 도로 등 기부채납 예정된 부분은 취득세 면제

 

신규로 취득한 토지 가운데 도로 등 기반시설로 국가 등에 귀속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비과세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이 취득한 토지 가운데 기반시설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분의 취득세를 환급경정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지자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법인은 2017년 8월8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B법인의 주식 100%를 전량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으며, 그 해 9월15일 B회사가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관청은 2017년 10월10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했으며, A 법인은 20여일이 지나 전액을 납부했다.

 

이후 A법인은 2021년 8월 B법인이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 가운데 일부는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점주주인 A법인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기에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과점주주인 A 법인의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선 B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대상이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을 간주 취득한 A법인이 기부채납 등을 이미 확정하는 등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와 달리 B 법인은 기부채납 대상으로 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며 ‘부동산을 취득 후 등기할 당시에 취득자가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돼 있어야만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에 해당 토지에 대해 과점주주인 A법인에게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아닌 B법인의 소유재산에 국가 등 도시계획시설로 귀속될 예정인 부동산이 포함돼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취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A 법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사건 심리에 앞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어 “B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2011년 2월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운데는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가 포함돼 있다”며 “2018년 6월과 2020년 3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와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지만 B법인은 이러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 이미 2010년 9월 최초로 도시계획구역 결정 및 지현도면고시가 이뤄졌다”고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또한 “2010년 12월 이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며 “이같은 사실관계를 비춰보면 B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2011년 2월 취득한 쟁점토지 가운데 공원 및 도로부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논지를 근거로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A법인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과세관청이 쟁점토지 중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취득 이후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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