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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2023년 예산안]내년 국세감면 70조원 육박…대기업 수혜 비중↑

올해보다 5조7천억 늘어 69조1천억원…국세감면율 13.8%

 

내년 비과세⋅감면, 세액⋅소득공제 등 국세 감면액이 올해보다 5조7천억원 증가한 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 감면액을 수혜자 별로 봤을 때 대기업과 중⋅저소득자의 수혜 비중이 올해보다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3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63조4천억원 대비 5조7천억원 증가한 69조1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1조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으로(1조1천억원) 국세 감면액이 증가했다.

 

내년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은 13.8%로 올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정한도인 14.3% 보다는 0.5%p 밑돌 전망이다.

 

내년 국세감면액을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대상 감면액이 43조3천억원으로 이중 68.8%가 중⋅저소득층에, 31.2%는 고소득층에 돌아간다.

 

기업 대상 국세감면액은 25조2천억원으로 이 중 69.8%는 중소⋅중견기업, 16.8%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국세감면 수혜 비중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 57조원보다 6조3천억원 증가한 63조4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은 13.0%.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으로 국세감면은 증가했으나 국세수입 총액의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국세감면은 전년(52조9천억원) 대비 4조1천억원 증가한 57조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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