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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삼쩜삼TA서비스' 운영 자비스앤빌런즈 수서경찰서에 고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및 제22조의2 제10호(표시광고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가 문제삼은 핵심은 ‘삼쩜삼 TA 서비스’의 구조다. 삼쩜삼 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며, 세무사의 지휘‧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세무사회 판단이다.

 

세무사회는 일부 파트너 세무사가 하루 수백 건의 신고를 처리한 이례적 기록을 근거로 들며 “실제 검토는 불가능하며, 실질적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세무사는 작년 5월 한 달 동안 8천93건의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일반 세무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의 160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 박연기 정화위원장은 “AI가 처리하고 세무사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는 사실상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 TA에 참여한 세무사들에 대해 자체 감리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쩜삼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신고 중 불성실 신고‧탈세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며 불성실 탈세신고 문제도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가사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 ▷차량‧건물 구입비를 감가상각 없이 일시에 비용처리 ▷개인사업자의 미용실 비용‧자동차학원비 등 업무무관비용을 사업경비로 신고 등을 제시했다.

 

세무사회의 삼쩜삼에 대한 형사고발은 2021년 3월, 2023년 8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TA서비스가 세무사의 실질적 관여 없이 AI로 대량 자동신고가 이뤄지는 것은 명백한 무자격 세무대리로서 세무사법의 위반이며, 게다가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신고까지 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과 세무행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삼쩜삼 TA서비스와 관련해 무작위로 세무사를 필요로 하는 고객과 연결시켜 주는 광고형 모델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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