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토지 지번 분할, 매매계약일·계약자 동일 이유
조세심판원, 실질과세원칙 따라 한번만 적용 타당
사실상 하나의 토지를 다른 과세연도에 2회에 걸쳐 양도했다면 하나의 거래로 봐야 한다는 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1일 1개의 토지를 분필해 2차례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본 국세청의 처분은 합당하다는 올해 2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경작하던 토지(쟁점토지1)를 2019년 11월 B씨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한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했다.
이후 A씨는 또다른 토지(쟁점토지2)를 취득해 경작하다가 그 다음해인 2020년 1월 B씨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3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1억원을 적용한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했다.
반면 국세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받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이 실질적인 하나의 거래를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다는 것. 이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2의 잔금청산일에 쟁점토지 1·2 전체를 양도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 세액 한도 1억원을 적용하고 합산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심판원 역시 국세청의 손을 들었다. 쟁점토지 1·2가 당초 하나의 토지에서 지번이 분할돼 물리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인식되고 A씨와 B씨는 같은날 쟁점토지 1·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매매대금도 동일 당사자간에 수수되는 등 쟁점토지 각각의 매매계액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B씨의 사업계획과 자금 부족에 대한 A씨의 입증이 부족한 반면, B씨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수하더라도 굳이 하나의 계약으로 가능한 매매계약을 굳이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나눠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거래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도 환기했다.
조세심판원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쟁점토지2의 대금청산일에 쟁점토지 1·2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