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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 "세무사사무소 직원·거래처 확진자 속출…지원 필요"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직권 신고기간 연장 확대, 세무사 수임업체의 세무서 일괄신고 허용 등 건의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세무사사무소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대면 간담회 진행이 어려웠으나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청에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방향과 신고안내자료를 세무사들에게 잘 전달해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명진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거래처에서 확진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세무사사무소 확진자 발생으로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면서 “국세청의 중점 추진사항이 기업들에게 적시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소속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인천청은 이규열 법인세과장과 법인1팀장이 올해 법인세 신고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인천청은 올해 신고 때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별로 탭 형태로 구성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 스스로 신고오류사항을 자동 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기업들의 관심이 큰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제도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숏폼 콘텐츠를 활용해 제공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영업시간 제한업종이 아니라도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납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인천지방회 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권 신고기간 연장 대상 업체 확대 ▲세무사사무소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세무사 수임업체의 세무서 일괄신고 허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한 홍보 강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다양한 사례 제공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김성주 총무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규열 법인세과장, 김영노 법인1팀장, 이기병 법인2팀장, 김영수 법인4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과 임원진은 간담회에 앞서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환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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