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탈세제보 포상금 667억원 그쳐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1.7%…미국 국세청은 18.3%
정일영 의원, 탈세제보 활성화 위해 징수액 대비 포상금 높여야
탈세제보를 기반으로 추징된 금액에 비해, 실제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해 탈세제보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세신고를 통한 실제 추징액수는 6조634억원에 달했으나, 이기간 동안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은 667억4천만원으로 추징액수 대비 1%에 그쳤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에서는 세금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탈세·은닉재산 신고·제보자에게 20~40억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각 연도별 국세청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0%(116억5천만원)에서 2017 0.9%(114억9천만원)로 감소한 후, 다시금 2018년 1.05%(125억2천만원), 2019년 1.1%(149억6천만원), 2020년 1.7%(161억2천만원) 등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포상금 지급률은 해외 타 국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으로, 미국 국세청이 제보로 추징한 수입금의 포상금 지급률은 지난해 기준 18.3%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율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으로, 포상금 지급 요건 및 기준을 운용함에 있어 한국이 너무 엄격하게 운용함에 따라 탈세제보 활성화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조세학계 지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정부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국세청이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금 지급률을 타 국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